[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7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1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총 가동일수의 1/2을 상회하는 18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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