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7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총 가동일수의 1/2을 상회하는 18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기준 미달 일수는 총 가동일수의 1/2을 상회하는 18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