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동서세일즈프로모션 부당강등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6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고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등은 인사규정상 상위 직급에서 하위 직급으로의 하향을 의미하고직급 중 사원은 사무A·영업A·영업B·영업C로 구분되는바, 근로자는 남부지점 순회팀장에서 순회팀원으로 보직만 변경되었을 뿐 직급은 기존과 동일한 영업C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는 거래처의 관계 악화로 정상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웠고, 부적절한 언행과 근무태만, 조직 내 마찰 및 물품 무단 반출 정황까지 있어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으며, ② 인사발령 전후로 급여 감소는 직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③ 인사발령 전 근로자를 면담하고 다음날 이메일로 그 사유를 재차 설명한 바, 사용자는 인사발령에 앞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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