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프라관리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6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