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라움 (The Raum Co.,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16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