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라움 (The Raum Co., 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16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13

판정사항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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