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디라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0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함 나.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갱신 기대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수습기간을 위한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계약서를 추가 작성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력이 없는 점, 최근 개업한 사업장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을 갱신하는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