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창튼튼마취통증의학과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6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아닌 본인의 의사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