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창성학원 부당전보 및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6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3
판정사항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보와 직위해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는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직위해체처분을 한 후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