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테렌즈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48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12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448
판정사항
근로자의 해고일은 2025. 2. 10.이며, 근로자가 2025. 5. 19.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3. 1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5. 2. 10.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확인되므로, 해고일자는 2025. 2. 10.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5. 5. 1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