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가평푸른숲요양병원 및 주식회사 청평푸른숲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2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2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위임계약 체결 및 계약종료 통보, 급여 지급 등이 모두 사용자2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회사)에게 있음 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법인인 회사와 개인 사업장인 병원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는 의료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병원은 요양병원인 개인 사업장으로 설립 시기도 다르고 설립 목적과 업종도 다른 점, ② 회사 명의로 계약 체결, 급여 지급,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병원은 노무관리 및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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