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크레버스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합리적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만 받은 점, 대기발령 이후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평균임금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다른 학원에서 겸직한 점, 근무지를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아 사용자의 사업 진행에 지장을 준 점, 겨울방학 교재 등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반출하려고 시도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