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쿠우쿠우 대구 북구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8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7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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