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대구 북구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8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