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방림 신용협동조합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7

판정사항

업무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주출납에서 보조출납으로 업무를 분장(조정)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신용조사를 수반으로 하는 여신업무를 제외한 창구 여·수신 업무’로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동일한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이 조정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직무의 종류나 내용이 변경되는 전직 등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