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어울림사회적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9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2. 3. 사회복지포털에 낸 채용공고에는 ‘근무평정에 따라 재계약 가능’이라고 명시하였고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5. 3. 5.~2025. 12. 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2025. 12. 22. 열린 직원회의 당시 2025. 12. 26.까지 근로자의 근무평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2025. 12. 26.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평정자 평가에서 평균 57점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사용자는 2025. 12. 31.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당일 사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사직서를 강요로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 근로자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예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