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성은위생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9

판정사항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징계해고와 정직은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해고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 결정 시 단체협약 제28조제4항의 “징계에 의하여 해고할 경우 재직위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점, 근로자들의 2025. 12. 17. 재심 신청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28조제6항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와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 및 정직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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