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알그레이스코리아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45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16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370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욕설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2 및 징계사유3과 관련하여 조사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의 구체성,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에서 과거 욕설 및 폭행을 한 전임 지회장에 대해 정직 2주의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욕설의 비위행위만을 가지고 정직 2주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사용자는 3인의 위원을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