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광마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6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7
- 심급사건
- 경남 2025부해399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이○○ 이사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가 2025. 5. 5. 이후 출근하지 않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5. 5. 12 전화로 출근을 종용하였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분위기, 출근 독촉의 진정성’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점을 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