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유통 시장 확보를 위해 지점 통폐합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이들에게 주류필드서포터 직무를 부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의 전보 전·후 급여에 급격한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 활동비 및 교통비 지원은 영업 담당자의 실비 지원을 위한 것인 점, ③ 인센티브는 매년 지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금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점, ④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출퇴근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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