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38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7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41
판정사항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6. 4. 15.) 현재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6.5명으로 동일하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