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8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해고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