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니엘휴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