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5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제표상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현금 규모가 견실하며, 객관적 재무제표상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임대사업팀 소멸 논의 이전에 전환 배치를 권유했을 뿐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제안한 임금피크제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합리적인 선정 평가 기준 없이 조직 개편 후 남은 근로자만을 대상자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해고 대상자와 사전 협의 과정을 공유하거나 진정성 있는 의견 청취 절차 없이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일괄 처리한 점 등 형식적 협의에 그쳐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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