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추나한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23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 제공을 포기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팀장은 진료 보조 및 스케줄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일 뿐, 사용자로부터 해고에 관한 전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닌 점, ②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이 언쟁 중에 한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설령 근로자가 팀장의 발언을 해고 통보로 오인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즉시 수차례 연락하고, 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메시지(근무지 이탈은 무단결근임을 알리고 퇴직 의사를 물었으며, 다음 날은 정해진 근무일이라고 통지)를 보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