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퍼스널에이아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9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24

판정사항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가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 기망행위가 있어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PM 수행 경력’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은 기재 방식 표현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닌 허위 경력 또는 경력을 과장되게 기재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어 근로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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