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전대덕새마을금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7-24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77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파출수납 업무 중 고객의 입금액을 3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횡령하여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즉각 피해자에게 변상(1,000만원)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약속받은 점, ② 근로자의 비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의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종전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징계수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제62조)상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점, ② 취업규칙(제65조)상 명시된 “이사회(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위한 서면통지, 유선통지, 게시판 공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의 성급한 징계절차 강행으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균형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스스로 임시이사회에 출석·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의 치유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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