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성지에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36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4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원청 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 등에 기존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기존 수탁업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원청에서 용역업체 변경 시 확립된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면담 등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 방식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