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여수광양항만관리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22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754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그룹웨어 게시판에 피해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두 차례 게시하고 피해근로자의 사생활에 관한 추측성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 및 직장 내 괴롭힘 지침 제3조3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특정 동료 직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비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사생활에 관한 내용의 글을 직원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는 그룹웨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다. 이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넘어 특정 직원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이라고 판단되며, 비록 피해근로자에게 사과하였더라도 다시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근로자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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