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원영화학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64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2

판정사항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5. 11. 24. 근로자들을 상대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소속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 결정 형성을 강압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유효하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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