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무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징계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징계 시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노동조합 규약에는 상무집행위원회에 관련한 규정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방 투표가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라고 볼 수 없는 점,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한 징계는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