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러프렙서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0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고, 근로자와 다투고 근로자의 업무 계정을 차단한 원장은 인사권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2026. 2. 3. 업무 계정 차단을 해제하였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요청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6. 1. 30.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2026. 2. 2.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이고 반복적으로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업무 계정 차단이 해고의 증거’라고 자의적으로 단정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