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1
판정사항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 할 수 없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전국 단위의 조직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공사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면평가의 결과를 전보 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조치로 인해 근로자의 가족돌봄, 출퇴근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로부터 전보 희망지, 인사고충을 제출받는 등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