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47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타당함.

판정요지

1.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가. 신청인이 사건 당일 “야, 이유정, 너 나와봐라, 너 나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나.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신청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이고 피신청인의 직장규율을 문란케 할 정도에 이르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위 가항의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①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동료 3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모두 일치하여 신청인이‘야’, ‘너’,‘나와’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노 제6호증 징계면담 녹취록, 사 제9호증의 1 징계위원회 궐석진행 요청서, 심문기일 당일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가항과 같은 말을 하지 않고 “대화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심문기일 당일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화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할 뿐 정확히 어떤 워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CCTV영상에 녹음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명시된 위 워딩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점, ③ 사건 당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통상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이 더 명료할 가능성이 많고 바로 옆에서 목격한 직장동료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더 인정된다는 점, ④ 확인서를 작성한 목격자 중에는 팀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장 상사가 있는데, 이는 신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위 가항의 워딩을 말한 사실이 인정됨. 다음으로 위 나항 관련, CCTV 영상과 아울러 살펴볼 때 신청인의 위 가항과 같은 언행이 피신청인의 직장규율을 문란케할 정도의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피면, ① 영상에 의하면 신청인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평온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착석하지도 않은 채 바로 동료에게 다가가 밑도 끝도 없이 “나와라”라고 한 것은, 비록 신청인이 피해자와 대화하고자 회식 장소를 방문하였다는 내심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회식 참석자 입장에서는 회식을 방해하고 시간, 장소, 행동의 맥락상 위협으로 느끼기에 충분하고, ② 직장동료 여러 명이 신청인을 제지하고 회식 장소로 내보내기에 이르렀다는 점만 보더라도 당시 회식 참석자들은 현실로 위협으로 느꼈음을 알 수 있으며, ③ 그 위협성의 정도가 형사상 처벌되는 폭행죄, 협박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이 예정하는 ‘직장규율 문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④ 회식 장소도 직장규율이 연속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해당 언행은 취업규칙 제65조, 제6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 징계양정의 적정성 경미한 직장규율 문란행위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직장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정당한 목적에 부합하고 규율 위반자에게 징계로서 경고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인사상, 경제상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균형을 크게 잃지 않았고, 비록 단체협약에 이보다 가벼운 ‘경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징계 권한에 인정되는 재량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신청인이 주장하는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는 징계대상자에게 열람권이 인정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거부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징계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징계결과 통보서의 견책 처분의 근거 조항의 누락은 다른 근거 조항의 설시만으로도 신청인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 수준의 하자라고 볼 수 없는바,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음. 4. 결론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따라 이 사건 구제신청은 기각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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