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스마트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9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한 나이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이 2025. 12. 31.자로 만료되면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 적용 기간’만 갱신한 것으로서 매년 임금을 다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들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취업규칙 제74조제1항에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경우 촉탁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7조 해석에 따라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면서 취업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징계 전 해당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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