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화순군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9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전직발령은 2025. 1. 2. 및 2025. 8. 1.로 확인되어 각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한 것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전직발령은 2025. 1. 2. 및 2025. 8. 1.로 확인되어 각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2025. 12. 8.에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함이 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