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99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잦은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고, 유관부서와의 협업 관계도 원활하지 못하여 유관부서로부터 수차례 불만을 제기당한 점, ② 사용자는 2차례에 걸쳐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조직 부합성, 업무 지식, 업무능력, 책임감, 발전 가능성’ 등 5개 평가항목에서 ‘부족’ 혹은 ‘매우 부족’으로 평가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10. 24.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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