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디지토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4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3

판정사항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형편에 따라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회사는 사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물류 업무 외주화로 근로자가 담당한 물류 업무에 대한 인력 감축이 필요하였던 반면, 자재 업무 담당자의 잦은 퇴사 및 외부 인력 구인난으로 내부에서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자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은 자재팀 인력 충원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잔업 등으로 퇴근 시간이 늦어진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전직 전후로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근무 장소, 급여에 대한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전직 명령에 앞서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선택하게 하였고, 면담 등을 통하여 자재 업무 담당자의 퇴사 등 경영 사정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이행하였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