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휘림한방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4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13

판정사항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25. 12. 23.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진료방식과 병원 운영 방침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일을 조절해야 할 것 같다.”라는 등의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계속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논의의 시작 또는 퇴직 권유로 볼 여지가 있고 근로관계를 즉시 또는 확정적으로 종료시키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관계는 2025. 12. 29. 통화에 의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는데 비록 그 동기가 사용자의 퇴사 요구에 있었다고는 하나 근로자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한 걸로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종료 시점과 추가 근무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단순한 수동적 동의를 넘어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락이라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된 ’합의해지‘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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