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맥서브 부당감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0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안내 업무일지를 작성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근무시간 중 슬리퍼를 신고 일하여 복장규정을 위반한 사실,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원청사 및 건물 입주 회사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해 경징계인 감급 1월의 양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하에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