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토교통부)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43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2
판정사항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감봉 1월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기 및 후임들에게 SNS(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를 통해 직원 근무태도 관련 사진 촬영 및 전달 요구 행위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승인권자가 아닌 단속반장의 승인을 얻어 관용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경고 처분을 했던 이전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