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표피앤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51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8. 21. 공무차장 김○○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 “9. 5.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하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공무차장이 “갈 데가 없으면 계속 일해도 된다”라고 하였지만 본인이 스스로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공무차장과 근로자 간의 2025. 8. 21.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근로자는 “일단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라는 공무차장의 말에 이의제기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어 후임이 다음 주 수요일에 온다는 말에 대해서도 “3일이면 충분하죠”라며 후임이 입사하기 전까지 인계인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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