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1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2025. 8.~2025. 10. 야간 근무 배정일에 총 13회에 걸쳐 야간 근무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야간 근무 명령을 준수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고성을 지르며 거부하는 등 회사 공무직 직원 운영규정 제21조와 제34조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야간 근무 명령 지시를 13회에 걸쳐 따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공무직 직원 운영규정 제28조 별표2에 따라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직의 징계양정을 한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 1개월)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된 것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공무직 직원 운영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