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5공정9005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2

판정사항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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