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5공정900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2
판정사항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