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쏘메이리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41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5일 이상 무단결근의 귀책사유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무단결근의 사유로 자동면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어 무단결근의 경위와 사정을 고려한다면 근로계약 자동면직의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에게 5일 이상 무단결근의 귀책사유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당연면직(사망, 정년, 계약만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자동면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계약서상의 자동면직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