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향AK(에이케이)금정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7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3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동료 직원이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자신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