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택시 합자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51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3
- 심급사건
- 강원 2025부해113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3. 31.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후 2025. 6. 12.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초심 심문회의에서 “더 이상 근무할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2025. 3. 1. 자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 명령이 아닌 실질적 고용 복직 조치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