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홈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13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3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92

판정사항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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