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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39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8-21
심급사건
충남 2025부해9213

판정사항

법인카드 유용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 용도를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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