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엔케이푸드 부당징계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4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 40%를 실질적으로 투자한 점, 회사 설립 초기부터 부사장으로서 발주·기계수리·급여계산 등 회사 운영 전반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기도 한 점, 회사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직접 가져가고 근로계약상 급여 외에도 자신이 사업자등록한 사업의 수익 일부를 지급받은 점, 약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