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와플대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8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근태불량, ② 대리 태그에 의한 본인 및 지점 직원 출퇴근 기록 조작, ③ 회사 물품 무단 반출 행위 모두 취업규칙 제74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는 점, ② 매장의 차상위 관리자인 부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도 비위행위를 한 점, ③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단기간에 반복적 및 중첩적으로 발생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다수의 지각과 더불어 다른 징계사유가 있어 기존 징계처분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징계사유를 적어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보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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