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9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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