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0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