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44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1항 및 제14조의9제1항의 문리해석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는 전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해 전속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사건 조사과정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확인되는 경우 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6. 6. 9.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 전체 조합원 90명 중 신청 노동조합 80명, 신청 외 노동조합 10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45명)를 넘어 과반수 노동조합임 다.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을 각하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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